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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 양자 등록 조건 총 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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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 양자 등록 조건 총 정리!

 

건강보험에서 가족을 등록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등록은 말 그대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를 뜻해요. 이거 해놓으면 건강보혐료 납부 안 해도 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 등록 필수 아이템이에요.

아래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간단히 알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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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를 통해 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병원비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 부양가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고려하시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이 얼마나 유용한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신청하시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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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주로 피부양자의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을 포함합니다)
  •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

두 번째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얼마나 유익한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요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간 천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 재정난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양쪽이 모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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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5.4억 원을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 부분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며,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해 보세요.

 

 

 

 

등록 신청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던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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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신청 자격은 해당 신고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신고의 기한은 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따로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은 총 3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와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해당자) 폐업사실 입증 서류,
  •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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