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누구나 가입가능한 절세상품! (fa.활용팁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에 저축하게 되는데 은해에 이자가 발생하시면 이자소득을 징수하고 이자를 받게 되어 손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을셨을겁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저축액이 클수록 이익인데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자소득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한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리하여 비과세 종합저축 신청대상과 한도 장단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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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제도는 금융기관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저축을 가입할 경우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번 개설해두시면 다른 은행에서 비과세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실 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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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장단점
비과세 종합저축은 연 5% 수익률 1년 만기 상품에 5천만 원을 투자할 경우 일반 저축과 비교했을 때 세후 약 38 ~ 104만 원의 절세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수익증권 이익분배금 등은 저축 재산으로 보지만 1인당 한도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 종합저축은 시중의 은행과 모바일 뱅크 증권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입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셔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인분.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가족분.
- 기초생활 수급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분.
- 소득 조건 : 직전 3년 과세기간 이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한도와 이율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적금 등을 넣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는 1명당 이자를 제외한 납입 원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초과 금액은 일반과세로 15.4%가 부과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은행에 1억 원을 입금한 후 1년 이 자를 예금금리 5%로 계산했을 시
- 일반 이자 : 원천징세율 14%와 지방 소득세 1.4%를 적용 = 세후 이자 4.230.000원 수령.
- 비과세 : 5% 이자 적용 = 세후이자 5백만 원을 그대로 수령됨.
- 1억 원을 가입했을 때 일반과세와 비과세 예금 적금 상품의 이자 차이가 77만 원으로 금액이 커지고 불어날수록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이율
- 이율은 어떤 상품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모든 예금 상품이 가입 가능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우대금리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기에 직접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 다른 예적금 상품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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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활용방법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넣은 돈으로 아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 주식 및 ELS
- 펀드 및 채권
위에 상품에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복리로 목돈을 더욱 불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단 위험한 투자는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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