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방에 계산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한방에 편리하게 계산해보세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동산일도 빠질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계산기로 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부동산 등록세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한 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전인데 내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부동산 등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숙지하는 것이 자금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로 편리하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그것이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및 주식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다른 분에게 분양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양도차익 즉 재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로 인한 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해서 규제한다거나 소득 재분배 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의 목적으로 하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인 분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되기 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사용 및 납부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시 실수 있습니다.
* 계산기 사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양도소득세 클릭 ▷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거 주기 간 등기 상태 등 입력 ▷ 세액 미리 계산하기 클릭 ▷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 확인
○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 범위 표
-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등으로 다양한 자산에 부과됩니다.
구분 | 종류 |
부동산 | 주택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전세권등등 |
주식 및 출자지분 |
비상장 주식대주주의 상장주식등 |
기타자산 | 회원권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자산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
-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제외됨.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
-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이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임.
[차익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및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 작년까지만 주택 수 산정 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했으나 올해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1 주택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 주택 1 입주권 등 예외적인 겨우는 제외 됩니다.
○ 주의 사항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에 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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