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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한방에 계산하기!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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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한방에 편리하게 계산해보세요!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동산일도 빠질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계산기로 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부동산 등록세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한 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전인데 내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부동산 등록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숙지하는 것이 자금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로 편리하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좀 더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에 대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그것이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및 주식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다른 분에게 분양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양도차익 즉 재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하게 됩니다. 또한 투기로 인한 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해서 규제한다거나 소득 재분배 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의 목적으로 하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인 분들은 양도소득세 과세되기 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사용 및 납부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시 실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계산기 사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양도소득세 클릭 ▷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거    주기 간 등기 상태 등 입력 ▷ 세액 미리 계산하기 클릭 ▷ 납부해야 되는 양도소득세 확인 

 

 

 

 

 

 

○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 범위 표

 

-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등으로 다양한 자산에 부과됩니다.

 

구분  종류 
부동산 주택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지상권전세권등등
주식 및
출자지분
비상장 주식대주주의 상장주식등
기타자산 회원권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자산 범위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

  1.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제외됨.
  2.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요건.
  3.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이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임.

 

[차익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및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 작년까지만 주택 수 산정 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했으나 올해부터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1 주택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 주택 1 입주권 등 예외적인 겨우는 제외 됩니다.

 

 

○ 주의 사항

 

계산 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에 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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