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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들어보셨나요? (fa. 부정사용시 보상받는방법)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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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한두 개 정도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혹시 잃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누구나 신용카드 한두 개 정도는 들고있을실텐데 잊어버릴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요즘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혹시 카드번호가 유출되거나 카드 자체를 분실해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잃어버린 카드의 부정사용 피해사례도 점차 많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카드사에다 신고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고스란히 개인이 피해와 손해를 봐았는데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처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엄연한 범죄 있겠을 명심 하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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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란?
2.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는?
3. 부정사용 반환 거부시 보상방법 알아보기.
4.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보상 가능성 알아보기.
5.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보상 제외의 경우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란?

타인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아래의 범죄 적용이 됩니다.

  • 점유 이탈물 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됩니다.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가지 의가 처벌 대상이 되며 카드 뒷면에는 사용자의 이름이 있는데 분실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되시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에 방문하셔서 꼭 신고를 하시고 처벌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2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그러나 신고를 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 2018년 ~ 2021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연도 / 항목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도난 및 분실 19.246건 21.159건 18.625건 17.516건 76.546건
2 카드위변조 4.671건 3.059건 1.284건 246건 9.263건
3 카드 정보도용 1024건 462건 133건 2건 1.621건
4 명의 도용 193건 175건 171건 202건 741건
5 미수령 4건 11건 4건 3건 22건
6 기타 1건 - - - 1건
합계   25.139건 24.866건 20.217건 17.969건 88.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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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반환 거부 시 보상방법 알아보기.

나도 모르는 결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 카드사로 바로 신고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사에 따라 부정 사용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카드사가 있으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16조 제1항에도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도니 카드 대금에 대하여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짐 -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며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법에 명시되어있으니 카드사에서 거부할 시 금감원에 민원을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보상 가능성 알아보기.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부정사용 사고가 났다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며 해당 카드사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연락이 오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접구가 완료되면 보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큰 금액의 경우 꼭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시는 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도 타인이 사용한 금액의 50%만 보상이 가능한데 그이 유로는 가족이라도 제삼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의 관리 소홀 및 미서명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카드 관리 소홀의 이유로 모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실 시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 보상 제외의 경우는?

카드 부정사용 보상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회원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시.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 소홀 및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대출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시.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두 번째 사례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부정사용 시.
  • 회원이 신용카드의 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한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럴 듯 무엇이든 부정사용 시 보상이 제외되니 이 부 분또 한 잘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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