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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 알고계신가요? 기준과 대상지원까지한방에 알아보세요!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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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의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몰라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그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대상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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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3.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
4.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나 재외국민 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번호가 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키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한편 2015년 7월부터 차 사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 바 있으며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여부만 확인되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944.812원 2인 기준 3.260.085원 3인 4.194.701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중위소득에 절반에 해당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944.812원 3.268.500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원 2.097.351원 2.560.540원 3.012.257원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

차상위계층 보장 범위는 등본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러나 보장시설 수급자 실종 신고된 행방불명자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현역군인 수감 중인 사람 재외국민 영주권자는 제외되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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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 및 민간자원이 연계되어 총 6개 분야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생계지원 : 기부식품 재고 / 아동급식지원 / 양곡할인 /공공산림 가꾸기 / 산림복지 일자리 / 영양플러스/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 청소년 특별지원 /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 도시가스 / 열요금 할인 / 농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 의료지원 : (가족 구성원 포함) 고위험 임산부 지원 / 노인 실명예방 / 암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
  • 의료지원 2 : (본인만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 장애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지원.

 

 

 

  • 교육비 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 / 다자녀 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지원 / 유아학비 추가 지원사업.
  •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 치매 공공 후견 지원 / 디지털방송 지원사업 / 무료법률 구조사업 / 통합문화 이용권 /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 장애인 스프츠 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차상위계층 신청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직접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재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

이렇듯 본인이 혜택이 될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 혜택을 못 받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의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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