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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알아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하는 방법!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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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홈 > 지로도우미 > 이용방법 안내 이용방법 안내 회원가입절차 회원자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사업자원장을 통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www.cardrotax.kr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장단점이 뚜렷한데 그중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할부와 포인트가 쌓인다는 것인데 그중 포인트가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언급했듯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쓰기 귀찮아 그냥 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이러한 신용 타드 포인트를 모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과태료를 낼 때도 활용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뉴스에서 보시듯이 소비자들이 쓰지 않고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가 한해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는데 남은 포인트는 카드사의 부가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포인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 ~ 2021) 8개 전업카드사의 포인트 발생액은 15조 2407억 원 소멸액은 5193억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멸 포인트가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192억 6100만 원 그 뒤로 현대카드 188억 5600만 원 KB국민카드 149억 1800만 원 삼성카드 142억 3800만 원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 가지 대안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오늘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신용카드 포인트란?
2.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방법
3. 납부대행 수수료
4. 신용카드 포인트사용 가능 카드사
5. 신용카드 세금 납부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포인트란?

온라인 쇼핑몰에 쌓은 마일리지나 적립 포인트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쌓은 세금 포인트도 활용도가 높은 포인트중 하나이며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내는곳외에도 똑똑하게 활용하면 유용한 쌈짓돈이 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100% 활용하는 5가지 금융 팁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사 선택하기 :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위서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신의 주 이용카드로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며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받거나 포인트 적립등 부가서비스가 1 ~ 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포인트 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하기 : 카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 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하기 : 전월 실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 셔 보다 높은 등급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하기 :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이 통상 5년으로 기간이 경화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니 수시로 확인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되는데 그러나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세금납부부터 교통카드 충전 사회기부까지 할 수 있으니 알차게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방법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는 해봤지만 포인트로 세금을 결제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 생각보다 쉬우니 아래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신 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로 택스에서 납부하는 경우]

  • 홈택스 또는 금융결제원 사이트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합니다.
  • 납부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하고 포인트 사용여부를에서 "여"를 체크합니다.
  • 결제를 진행합니다.

[은행 CD/ATM에서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 방법 선택 화면에서 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여"로 체크한 후 내야 할 세금이 남은 포인트보다 클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에서 우선 차감되고 차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대카드 1포인트는 2/3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롯데와 NH채움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됩니다.

 

 

 

 

 

납부대행 수수료

현금 납부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고 납부를 하다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금융결제원 대표전화 : 1577 - 5500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 

BC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시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신용카드 세금 납부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 및 할부 개월 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CD/ATM 기기를 이용할 때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한 후에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입력이 되어있는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지방세 자동납부 시에는 무이자 할부 적용이 불가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 시 적립되는 M포인트 캐시백 마일리지 할인 등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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