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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도계산 및 조회방법과 해야되는 이유는?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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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최근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며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아직도 전세자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자란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정말 대출받은 분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힘이 드실것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쪽은 더욱 그러실 텐데 내 집을 마련하려니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사지 않고 전세로 할려니 지금 상황이 맞는지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대출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출한도인데 한도를 조회와 계산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한도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회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금리 상승과 여러 대내외 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이자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훌쩍 오르게 된 전세금은 현재 내려간다고 해도 아직 부담인 분들이 상당하실 텐데 전세 혹은 반전세로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최근 높은 금리와 강달러 지속으로 인해 대출자격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미리 알아보아야 자금계획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있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은?

  • 대한민국 국적 국민 (해외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인분 해당.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 1 주택 이내인 경우.

 

[주의사항] 

  •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 /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취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 한도 계산방법 2가지는?

  • 한도 : 연 소득의 4배.
  • 연 소득 기준 : 세대원 합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80 ~ 90%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상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세대원의 연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의 4배 정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 한도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

  •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택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클릭하기.
  • 대출 신청자격 확인하기.
  • 정보 입력하기 (예시로 : 소재지 연소득 / 연소득 한도 조건 / 부채 / 전세보증금액 등의 정보 입력)
  • 대출 가능 금액 확인하기.

 

위의 절차를 통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대출 종류와 대출금액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나 해당 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은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모든 부분은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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