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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필수 사항은? (fa. 불가 조건 및 지급기간 한방에!)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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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업하게 되시면 오래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이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니고 근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랬으나 요즘 또한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황인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며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 측에 의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게 되며 권고사직의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리하여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부터 불가 조건 및 지급기한까지 한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어 퇴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권고사직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당한 경우.
  • 사용자 측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경우.
  • 휴업 및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폐업 도산 구조조정이 확실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의지가 아닌 기업 측의 재정 문제 및 주변 환경 등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왕따 성희롱 성폭력 사람의 불화 등.)

 

 

 

 

 

권고사직 실업급여

 

 

○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자발적 퇴사 신청 불가)
  • 근로의지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휴일수로 유급휴일은 명절 및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회사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불가 조건은?

  • 자발적 이직 및 실제 근로조건보다 1년 중 2개월 이상이 낮아진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 본인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영지원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절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기간 확인.
  • 퇴사 사유 등의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확인 및 실업인정 확인 후 실 필자에게 통보.

 

[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신청은 1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하며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 7일간은 대기 기간 중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소정 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 임금의 50%가 인정되며 하한액은 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지급액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인정받게 됩니다.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8시간
이직일 상한 하한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0.000원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46.584원
2016년 43.416원 43.416원
2015년 43.000원  

 

[ 지급기간 (소정 급여일수) ]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 ~ 3년 미만 3 ~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 ~ 3년 미만 3 ~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일 기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며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고 이직을 못한 경우라면 꼭 실업급여를 받은 후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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