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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부터 청구방법까지 한방에 총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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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 고령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연금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납입하면 60세가 지났을 때 평생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을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급여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야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상실 사망했을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 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해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관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 지급대상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경우(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제외의 경우가 있다?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는데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 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수급 가능 연령은?

  • 1953 ~ 1956년생 61세.
  • 1957 ~ 1960년생 62세.
  • 1961 ~ 1964년생 63세.
  • 1965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 세세로 상향조정.

그러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에 의거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추가해 받을 수 있으며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15년 4월 16일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4월부터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함.
  •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년 4월16일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함.
  • 이자율은 매년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됨.(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0.8%)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5년이 지나면 일시금 반환 지급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포함.)

 

 

 

 

 

○ 청구 방법은?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되니 꼭 참고하시되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사를 방문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내방 청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 우편 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청구 팩스 청구 가능(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와 팩스 청구 불가함)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 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함)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 구비서류는?

 

[필수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선원수첩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및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 주연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 영사확인.
  • 사문서 :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이 필수임.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 : 번역 공증(한국어로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함. (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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