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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한 상조가 폐업했다면 여기!!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그대로 Plus+ 소개)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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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상조가 부도났어도 폐업을 했어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7조 원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지난 5년여간 폐업한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미환급한 선수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상조업 시장 동향"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2022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 업체수는 총 66개 그중 고객이 낸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가 63개(95.4%)로 그 피해액(미환급액) 규모가 508억 1105만 원(보상 미완료자 총 8만 4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상조회사를 믿고 맡길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들며 만약 우리가 넣은 상조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미리 넣은 돈을 받을 수가 있을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 금액 및 납입 횟수 등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업체 피해를 방지하고자 오늘은 한국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더 이상 상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조 피해구조 서비스]입니다.

내 상조 그대로에 참여하는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상조서비스로 이용하실수있으며 소비자는 기존 납입금액을 100%인정받아 손실이 없으며 향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한 상조회사를 토앻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한국 상조공제조합 바로가기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www.kmaca.or.kr

 

 

 

 

 

○ 이용안내는?

 

아래 예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등기우편으로 두 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 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인증합니다.
  • 본인에게 알맞은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상조회사 선택하기 선택.
  • 서비스 신청내용 확인하기(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 발송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기우편 신청하기]

  • 한국 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 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회원 증빙서류 준비하기.
  •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등기우편 발송하기.

 

상조회사 참여업체

 

 

 

 

 

 

○ 피해보상금 신청방법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에 의거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 이하 등 공제 계약서)가 부도 폐업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래 4개의 구비서류 조합으로 우편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서류(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함)
  •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선택 1)
  • 가입자 명의의 통장사본(보상금 수령받고자 하는 통장의 사본)
  • 회원 증빙자료(회원 증서 또는 납입내역이 찍혀있는 통장 내역 중 택 1)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 한국 상조공제조합

 

 

 

 

 

 

○ 내 상조 그대로 Plus+ 소개

 

내상조그대로 Plus+ 서비스는 보상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가입이 불가한 소비자에게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상으로는 한국 상조공제조합 설립 이후 부도폐업등의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을 수행한 공제계약사(상조회사)의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며 이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상조그대로 Plu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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