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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모르면 손해다! 제대로 받는 꿀팁!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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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은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데 막상 사고 나면 당황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잘못된 합의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며 모든 운전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 대처방법을 알아야 보험사에 끌려다니 않고 손해 없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것을 보험사에 일임하시지 마시고 본인에 일이니 어느 정도 상식과 정보가 있어야 내 돈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상 제대로알자.

 

 

 

 

○ 알아둬야 할 보상 팁 BEST 8

 

1.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기록 무시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과실 기록을 얘기하며 일반적인 합의 내용을 알려두는데 자동차 사고가 낮을 경우 피해자는 나의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사에서 10 ~ 20% 과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사에서는 보통 피해자에게 10 ~ 20% 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 게 관행적으로 있으며 이는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의 과실이라고 하면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보험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둬야 하는데 꼭 참고 하실길 바랍니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됩니다.)

 

 

 

2. 보험회사 관련 자문병원 진료받지 않기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러한 병원은 과감히 거르시는 게 좋으며 이러한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어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인데 정확한 의료 진단을 명확하게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보통 2 ~ 3주는 쉽게 줄지 모르는데 그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한데도 기간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으니 참고하실 바랍니다.

 

 

 

 

 

3. 진단 치료기록 넘기지 않기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이나 의견을 구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내 보험사이니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믿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특히 조언을 구할 경우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4. 진단 시 필요한 촬영 모두 가능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길어 진단을 정확히 하는데 꼭 필요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는 보험사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것 또한 그렇다면 일단 자비로 촬영하고 소송이나 특히 합의 때는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장 귀찮게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는 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기에 꼭 챙기시고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 금지

진료 기록은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정보 싸움인 소송에서 이를 열람 사인할 시 보험사에서는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싸인 시 유의하시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싸인은 절대 해서는 안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 사고로 입원 시 휴업 손해액 청구하기

 

만약에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직업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며 무직자도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일 소득 입원일수 85%에 해당되고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노무 기여율을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기 퇴원하지 않기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장기입원을 하게 된다면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얘기하면서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원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인데 보험사로서는 손해가 커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 퇴원을 종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입원을 하는 것이 시간 지난 후에 알 수 없는 후유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8.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 구분하기

 

사고처리 시 이를 조율하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주로 하는 업무만 하는데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며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반대로는 변호사는 수수료가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씨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항소를 하다 보면 2 ~ 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어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들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이 되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장단점을 잘 선택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보험사라고 무조건 믿고 맡기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보와 주변의 의견을 들으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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