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핵심내용 3가지 알려드립니다!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15
반응형
SMALL

 

 

 

 

10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하게 되는데 7월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지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운전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헷갈리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3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3줄 요약

 

아래 이번에 단속의 핵심내용은 다음고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가능!
  • 횡단보도 통행하는 사람 있으며 무조건 일시정지!
  • 횡단보도 통행 [하려고]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기!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그냥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즉시 정지해야 되며 보행자와 자동차의 거리가 멀다고 슬쩍 지나간다면 뒤차의 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핵심 내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신호는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며 다만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하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무슨 색이든 상관없이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또한 당연히 정지해야 되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셔야 됩니다.

 

  •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시 벌금 벌점

 

  • 위반시 : 위반시 승합차는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벌점은 각각 10점씩 부과
  • 사고 발생 시 처분 : "12대 중과실"로 불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사까지 적용되니 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 위반해도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의 대상이 되며 할증되는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딱 한 번만 위반하게 될 경우라도 보험료는 약 5%가 올라가며 2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10% 인상되게 되며 일반 서민들에게도 5% 인상이라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 2 ~ 3회 위반 시 :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시 : 10% 할증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운전 조심!!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교통안전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시작은 교통안전 운전 조심입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