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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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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이 일부 개선되어 올해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이 작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으며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일부 변경되어 부모 소유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족될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근로장려금 및 지급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로서 활동을 하는 중 소득에 충족하지 못하여 생계 유지자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통칭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임금제와 비슷하지만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 소도 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쉬우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년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맙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22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가 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금액

 

올해 상반기분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이 지급되었으며 지급규모는 지난해 3971억 원 대비 981억 원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었고 지난해 상반기분 (91만 가구 3971억 원) 대비 21만 가구 9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534억 원 (51.2%) 홑벌이 가구 2204억 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 원(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급액 확인 방법은 총 4가지

 

지급액 확인 방법은 총 4가지로 한 가지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 시스템은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 손 택스 
  • 홈택스
  • 상담전화 (1566-3636)

 

 

 

 

 

○ 유형별 근로장려금

 

  • 가구 유형별 :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수는 단독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 순이었습니다.
  • 근로유형별 : 근로유형별 로보면 일용근로 가구 61만 가구(5454.5%) 상용근로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 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였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 하반기 /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 정산) 지급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가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 연간 차감됩니다.

 

 

○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의 소득분에 대해서 8 ~ 9월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는 2 ~ 3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지급은 6월부터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 정기 5월 1일(일) ~ 6월 1일 (수)  /  기한 후 6월 2일(목) ~ 12월 1일(목)
  • 반기 신청 : 6월 말까지.

 

 

 

○ 신청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참고로 ARS 및 홈택스 손 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99-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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