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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방법은?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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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 이제 쉽게 혜택 받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에 오늘은 복지멤버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멤버십

 

 

 

 

○ 맞춤형 급여안내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인의 공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 자동 판정하게 되며 작년 2021년 9월부터 우선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 되어 우선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맞춤형 급여안내 가능 서비스는?

 

맞춤형 급여 안내는 신청인 한 분들이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였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미리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내 가능 복지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 본인(직장인으로 32세) / 서울 월세 거주 / 미혼 / 부모 부양
  •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육아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사상자 등 지원
  • 생활지원 : 감면 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65세 어르신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을 제공함.

 

 

 

○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자격은?

 

2022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자가 대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복지멤버십을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대상자
  • 한부모가족 : 교육비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20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

 

 

○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방법

 

복지멤버십인 맞춤형 급여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 방문 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참고로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 구삐를 통해 해당 대상자는 좀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확인할수있으니 같이 사용하시면 좀더 좋을것입니다. 

[ 국민비서 구삐 바로가기 ]

 

국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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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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