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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알고계신가요? 사용처 및 사용방법 잔액조회까지 한방에 정리!!

온 아부지 발행일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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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 생활하는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요즘 문화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은 더더욱 문화를 누리는 것은 사치일 뿐이고 여유조차 없기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기존 지원금보다 약 10% 더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이렇게 연도 중 지원금을 인상을 단행하는 것도 2014년 사업시행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2.936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순 지원이 아닌 지원대상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국 2만 5천여 개 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주는데 그동안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분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연중 금액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 9월 1일부터는 11만 원 즉 1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 지원 금액과 증액 금액

 

1인당 10만 원 ☞ 2022년 09월 1일부터 1만 원 증액으로 총 11만 원

신규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1인당 11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9월 1일에 각자가 보유하고 계신 카드에 1만 원이 자동으로 추가로 지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은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카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 자격검증 / 상세정보 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방법 : 아래 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누리집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누리

 

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문화 관광 체육분야로 나뉘게 되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검색모드가 나오며 원하는 분야에서 하고 싶은 문화생활을 검색하시면 잘 확인이 되실 것이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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