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전환 기준 총 정리 해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사업자의 차이를 잘 알아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의미, 차이점, 매출 기준, 그리고 세금 신고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부과에 따른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나 조건에 따라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 규모와 세무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세금 부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높은 기업이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특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며, 일반적인 세무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 시에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이 많아져, 많은 경우 회계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과 절차가 간단하여 세금 신고도 간편한 편이며, 매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출액이나 이익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과세율이 매출액의 1.5%에서 4% 사이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매출 구간에 따라 두 과세자 간의 주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의 분류는 주로 매출액의 크기에 기초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여 혜택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 매출구간 | 비고 |
간이과세자 |
연 4천 8백만원 이하. | 만약 같은 간이과세자라도 매출구간별로 조금씩 혜택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 4천8백만원 이상 ~ 8천만원 이하. | ||
일반과세자 | 연 8천만원 이상. |
대개 사업 첫 해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가세를 더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와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거래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분 | 매출 구간은?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간이과세자 | 연 4천 8백만원 미만 | O |
연 4천 8백만원 이상 ~ 연 8천만원 이하. | X | |
일반과세자 | 연 8천만원 이상. | O |
세금 즉 부가세 혜택
어떤 종류의 과세자인지에 따라 적용받는 부가세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훨씬 적은 1.5% – 4% (업종별로 다름)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로 연 2회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어 1월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 횟수는 연 2회로서 1월과 7월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연 1회로 1월에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다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사업하면서 사용하는 돈의 10%를 세금(매출세액)으로 납부하고 매출액의 10%(매출세액)를 환급받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 매출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더 많다고 예상된다면 사업 최초년도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후, 이후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확인은?
일반과세자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신고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 초창기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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